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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사용 준수사항
  • 1. 상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등 모든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최자가 책임을 지겠음
  • 2. 본 센터 시설운영규정을 위반 했을 시는 본 센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림
  • 3. 본 센터 시설 사용료는 최소 3일 전까지 완납 할 것을 약속드림
    ※ 계좌번호 : 신협 131-018-275308 전주시 사회적경제·도시재생지원센터
  • 4. 본 센터의 음향장비는 교육에 맞추어 구비되어 있어 교육 등의 강의이외의 목적과 지속적인 음향조절이 필요한 행사는 별도의 음향장비를 준비하여 설치하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
  • 5. 피허가자는 프로젝트를 사용 할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법을 본 센터로부터 습득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노트북, 빔프로젝트 포인터기는 제공하지 않으니 준비해올 것을 약속 드림
  • 6. 본 센터는 평소 주차차량이 많으니 피허가자는 참여자의 자동차가 질서 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약속드림
  • 7. 본 센터 내에서는 취사행위, 음식물반입, 음료수 및 주류반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림
  • 8. 본 센터는 금연건물로서 행사참여자들 모두 건물내에서 금연할 것을 약속드림
  • 9.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
  • 10. 임의로 별도 시설(라인마킹 등)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
  • 11. 광고물은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, 부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함
  • 12. 행사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위치에 에 두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당일 수거하여 되가져가야 함
  • 13.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.
전주시 도시혁신센터장

1. 대관승인과 증빙서류 지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(전주시청은 공문)과 행사계획안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2. 대관신청 후 대관담당자(063-281-9303)로 연락하시어 최종 신청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감면을 원하는 단체는 확인서류(사회적기업 인증서 등)을 사용일 전까지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.

※ 예 : abc@abc.com
이용시간

※ 이용시간은 준비시간, 정리시간 포함

* 이용시간 중복체크 불가, 야간대관협의 필수

* 최대인원(세미나실 20명 / 교육장 60명 / 다울마당 150명)

최소 10글자 이상, 최대 0글자 이하까지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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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필수

* 1.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(전주시청은 공문)

* 2. 행사계획안(시간표 및 예산계획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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