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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천사헬스실] 천사헬스실 이용자 준수사항 및 회비 안내

작성자
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
등록일
2026-06-17
조회
6
첨부파일

본문


천사헬스실 운영 및 회비 안내

     

 

이용자 준수사항

1. (이용계약 및 약관교부) 이용자는 운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(별지)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

 

2. (사용료 반환) 1개월 사용료를 결제한 경우, 신청 이후 7일미만 경과 시, 운영자는 월 사용료의 50%를 반환하며, 7일 이상 경과 시 반환의무를 지지 않음3개월 사용료를 결제한 경우, 신청 이후 30일미만 경과 시, 운영자는 월사용료(20,000)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30일이상 경과 시, 반환의무를 지지 않음

 

3. (소지품의 보관) 헬스실 사용 시 필요한 개인 물품 및 소지품에 대해서 분실, 파손은 본인 책임으로 함

 

4. (사물함 열쇠) 이용자는 사물함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사물함을 사용할 경우 월이용료(5,000)와 열쇠보증금(5,000)을 납부해야함. , 헬스실 이용 종료시 운영자는 열쇠보증금을 반환함. 이용자가 헬스실 이용 종료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, 운영자는 열쇠보증금을 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보증금의 반환은 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반환함.

 

5. (기타)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함

 

헬스실 회비 안내

이용료

비 고

1개월

3개월

20,000

50,000

이용시간 : ~

(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무)

평일: 06:00 ~ 21:00, 토요일 08:00 ~ 18:00

개인사물함 이용시

(보증금 5,000/매월 사용료 5,000)

 

 

 

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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